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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및 면허 박탈법의 진행 과정과 종착역

메디칼타임즈=의협 비대위 황규석 부위원장 지난 4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일대에서 대한의사협회 추산 참여 인원 2만 명이 참가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파업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지만, 먼저 간호법안과 면허박탈법(면박법)의 상정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되짚어 보고 향후 개선 방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간호법은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과 국민의 힘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국민의 힘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초기 간호법의 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 또는 진단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여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마련함으로써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또한, 간호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의료법보다 상위법으로 명시하고, 무면허 간호행위 금지 및 처벌조항, 그리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같은 다른 직역 업무에 대한 지도 권한,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의료의 틀을 완전히 뒤집는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출발하였다.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으로 인해 의협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2022년 5월 9일 보건복지위에서 3건의 법률안이 일명 '간호법'으로 통합되며 문제가 되었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부분은 현행 의료의 내용처럼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수정하였다.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되던 조항과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으나, 간호법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역할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또한, 면박법은 21대 국회 출범 직후인 2020년 6월 권칠승 의원을 시작으로 8개의 법이 발의되었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되어 통과된 후 법사위에서 8개월째 계류된 것은, 동 법안이 가진 수많은 문제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의료인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입법재량을 일탈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둘째, 형 집행 이후 최대 10년까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은,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지나치게 긴 기간 동안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직무와 무관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넷째, 면허 재교부 제한 기간 확대라는 불이익을 가중해야 할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다.이렇게 수많은 근본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국회 법사위에 8개월 넘게 계류되고 있던 두 법안이 3월 9일 다수당인 민주당의 횡포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결성 하였으며, 비대위 출범 이후 13개 단체와 연계한 전국적인 반대 운동과 3월 13일부터 박명하 비대위원장의 철야 및 단식 농성 등 강도 높은 활동을 통해 악법 저지의 불씨를 살려 나갈 수 있었다.이후 대한간호협회는 3월 22일 민주당 서영석 의원 주최로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집회를 통해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주장을 통해 지금까지 숨겨왔던 간호법의 진짜 목적이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진출이라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하루 앞둔 4월 12일 벌어진 '간호법 촉구' 집회에는 민주·한국 양대 노총이 함께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간호협회의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또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 힘은 4월 11일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에 대한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 하여 간호법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제1조(목적) 조항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간협은 거세게 반발하며 간담회장에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으며, 간협 신경림 간호법제정특별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며." "X수작이야 이XX들"이라는 욕설을 하는 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이후 4월 13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하였지만, 야당의 거친 항의 속에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추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공표함으로 처리가 미루어졌고, 면박법 역시 추후 처리를 권유함으로써 현재 두 가지 법안에 대한 중재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중재안의 내용으로 면박법은 성범죄 등 중범죄에 한해 적용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간호법에 대하여 의협 비대위는 제정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박명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재안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라고 하였다.간호법의 의도는 지역사회와 돌봄이라는 단어로 압축할 수 있으며, 결국, 일본의 간호스테이션이나 미국의 널싱홈 등의 형태로 단독개원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를 선점하고자 하는 간협과 민주 노총의 의도를 저지하기 위해 간호법은 절대로 제정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고령화로 인한 재택 의료와 지역사회 의료돌봄의 문제는 의사를 중심으로 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들이 하나의 '팀'을 이뤄 서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그리고 면허박탈법 제정의 이유로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러한 책임 뒤에는 그에 합당한 정도의 전문성 인정과 그에 맞는 우리 사회의 대우가 전제되어야 하고, 변호사, 법무사처럼 의료인에게도 자율징계권이 부여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023-04-24 05:00:00오피니언

당·정, 간호법·의사면허법 중재안 도출…간협은 "수용 불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법은 간호사처우법으로,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관련 강력범죄에 국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각각 중재안이 나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각각 중재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를 기반으로 야당과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오전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중재안을 도출했다. 이날 도출한 중재안은 직역간 입장차가 첨예한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바꿔서 추진하고, 간호 업무 관련해서는 기존 의료법으로 대신한다는 내용이다.또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 범죄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에서 '의료 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 범죄'에 한해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대폭 완화했다.박대출 쟁책위의장은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법안 이름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법안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간호 판단 및 간호 진료의 보조, 보건활동, 간호조무사 업무치료 등 간호사 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사안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기로 했다"면서 "교육전담간호사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그는 간호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명칭을 바꾼 법안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했다.그는 "간호종합계획을 수립,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시했다"며 "간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이번 중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간호협회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간호협회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한 간담회 개최에 매우 유감"이라며 "간호법 반대단체만 초청한 간담회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3-04-11 14:23:15정책

"보험사 진료정보 마구잡이 수집 제한"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민간보험사들의 무분별한 환자 진료정보 수집행위에 제한이 가해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환자의 진료정보가 남용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에 나섰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제1정조위원장은 15일 환자 진료정보보호에 관한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기록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의료법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별도의 법률제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천 위원장은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기록이 소송과정이나 민간보험회사에 의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민간보험회사들의 보험지급거절사유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한 일종의 조사기능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단기적으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진료기록 열람을 허용하도록 의료법 20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의 진료정보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이나, 제한규정, 처벌규정이 취약하기 때문에 '의료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재천 의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국가나 심사평가원 차원에서 의료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6-02-15 13:41:0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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